행정해석1999.05.13
부소68247-136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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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IMF로 인해 임원회의에서 여직원의 동의없이 여직원의 생리수당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함.
회사측은 생리휴가를 반드시 쓰라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특정부서의 경우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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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휴가제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생리휴가 부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생리휴가 미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음.
아울러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