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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9972000-09-29
- 행정해석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2021-06-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406(2)2010-08-06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근기01254-114831990-08-17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수는 46/6일×30 = 23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임금32240-94381989-06-26
- 행정해석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8991987-11-28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극기훈련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고 규정이 없을 시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48241987-03-25
-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되지 않는다법무811-196451980-08-07
- 행정해석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862012-07-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시 당연지급분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 합계 200%가 지급된다근기01254-161011991-11-06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892021-06-2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002010-11-03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근로기준과-20212009-06-17
- 행정해석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2004-08-12
- 행정해석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4412004-08-07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다평정68240-182200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14181990-10-12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보상1458.7-223531983-09-01
- 행정해석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94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