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6.02
퇴직연금복지과-2563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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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이 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 규 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 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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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아이 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 규 칙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서 만 퇴직급여를 적립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회 시】 귀하 께서 질의 하신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 격 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을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