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1454-64741982-03-08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정노1452.5-10811964-04-08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
- 행정해석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노조68107-3012000-01-01
- 행정해석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2021-04-05
- 행정해석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42006-05-19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44871979-10-18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4151994-03-30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이다노사32281-144461991-10-07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노조32253-1989-04-10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에 있어서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노조01254-41531989-03-21
- 행정해석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2121995-02-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조01254-1111995-02-03
- 행정해석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노조01254-1981993-03-02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노조01254-22481987-02-13
- 행정해석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이며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적법하다노조1454-244851982-08-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보되는 공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존속 승계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812000-12-23
- 행정해석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지역노조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01254-4881992-09-24
- 행정해석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01254-15121986-01-29
- 행정해석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sid_5967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