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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2872006-07-31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6462006-05-1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 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8762006-03-30
- 행정해석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02006-01-10
- 행정해석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징수팀-19952005-11-07
- 행정해석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8562005-10-31
- 행정해석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20362005-07-25
- 행정해석토요일유급휴일의 유급액을 평일유급휴일의 유급액과 달리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다근로기준과-38262005-07-18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23732005-04-29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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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30422004-10-25
- 행정해석물건으로 지급되는 선물비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1052004-10-20
- 행정해석업무실적 저조자에 대한 개별교육 및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는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51002004-09-22
- 행정해석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날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보험과-44372004-08-1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1401200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