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라 함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신고, 이직확인 신고 등과 같이 당해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지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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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우리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 및 형사고발 대상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개요
*부정수급 관련자
-부정수급자 : 박OO(남, 56세)
-관련사업주(이직 전 사업주) : A사(고기가공품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300명)
-관련사업주(고용사업주) : B사(기타도급업, 상시근로자수 25명)
실업급여수급자 박OO는 2003.12.31 대기업 A사에서 생산직으로 정년퇴직한 후 곧이어 2004.1.2 대기업 A사의 협력업체인 B사로 소속을 옮겨, 퇴직 전과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생산직)를 수행하면서 2004.1.14∼2004.7.29까지 총 658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박OO과 근로계약을 맺고 A사에 생산직으로 파견근로를 시켰으며, A사 관리자의 부탁을 받고 고용보험 취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부정수급에 협력하였습니다.
A사는 이직 전 사업주이며 동시에 부정수급기간에 실제적인 근로를 시킨 사용사업주(업무지시, 외출허가 등 직접 관리함)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수급자 박OO의 부탁에 따라 B사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말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교사 또는 협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동법 제85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116조) 및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의 대상 범위에 A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사업주 B사는 부정수급사실을 알고도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력하였으며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의 대상으로 판단함. 한편, A사는 박OO의 부정수급계획에 동조하여 협력업체인 B사에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지 않도록 부탁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동조 또는 교사했다고 볼 수 있으나 A사는 박OO의 취업 및 근로사실과 관련하여 신고, 보고 또는 증명을 하여야할 고용보험법상의 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
A사는 이직 전 사업주이며 동시에 부정수급기간에 실제적인 사용사업주(업무지시, 외출허가 및 관리를 직접 하는 등)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B사에게 부정수급자 박OO의 고용보험취득을 누락하도록 부탁하는 등 실제적으로 적극 협력 또는 교사하였으므로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A사가 부정수급에 적극 가담,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어려우므로 연대책임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그러나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제8조(형사고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기타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A사도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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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라 함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신고, 이직확인 신고 등과 같이 당해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지는 사업주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에서 A사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직접적인 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아니라면 동법 제48조 제2항(동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85조 제2항(동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동조에서는 부정수급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조항에 근거한 형사고발은 어려우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법에 의한 형사고발은 가능함을 회시합니다(고용보험과-5931, 200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