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날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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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보험자 ○○○은 2004. 1. 13 A사를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하고 2004. 2. 1 본 센터에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90일분의 소정급여일수를 부여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2004. 3. 1부로 B사와 3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취직(실업인정기간 : 2. 2~2. 29)하였으나 동사를 2004. 4. 30부로 재이직하여 2004. 5. 1 부로 C사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부터 재직하면서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청구서를 제출 하였는 바
B사 취업기간을 실업불인정 또는 불출석기간으로 보아 동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50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64조)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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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함. 다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서 처리기한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함이 타당하고 사료됨.
따라서 위 청구인은 지급사유 발생일 즉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날인 2004. 5. 1부터 소정급여일수의 종료일인 2004. 5. 7까지 7일간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