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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환급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환급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기각서울2024부해44582025-0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피신청인이 직급 등을 수정하여 최종 제안한 ‘경력채용 직급·급여 합의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서명한 ‘경력채용 …각하서울2020부해6682020-06-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시용계약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계약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계약에 해당하는…기각충북2020부해55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5. 23. ~ 5. 27.까지 총 5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근로자는 2018. 5. 25.경 김상아 대리로부터 결근이 계속되면 해고된다는 사실을 듣는 등 자신이 징계될 수 있다…일부인정제주2018부해652018-07-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기각제주2022부해982022-08-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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