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1-17 | 2023가단27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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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함.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괴롭힘의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해외 공장에서 공정사고에 대한 질책에 불안감을 느끼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J 상무가 주말 출근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됨.
-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업무기인성이 인정됨.
- 그러나, 망인의 메모만으로 J 상무의 질책 정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부공장장으로서 공정사고 해결 역할에 대한 상급자의 질책이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J 상무의 주말 출근 발언이 있었으나, 불이익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취지일 가능성도 있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당시 H법인 K 차장의 면담 결과, J 상무의 말투가 퉁명스러웠으나 망인을 괴롭혔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 J 상무가 망인에게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 상무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르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이 사건 발령이 부당한 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시, 채권자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발령의 위법성 여부:
- 피고는 해외 사업장이 많아 해외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망인 외에도 다수의 근로자가 해외 발령 대상이었음.
- 피고의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 시 근무장소 및 직무 변경, 관계회사 간 전근 및 주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망인 또한 향후 해외 인사이동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음.
- 망인이 2010년 해외근무 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간헐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6년 우수사원상을 수상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해왔음.
- 결론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발령이 부당전보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발령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발령 이후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다 양극성 장애로 휴직하였고, 복직을 앞두고 사망함.
- 망인은 이 사건 발령 이후 정신과 진료 시 업무 스트레스, 국내 복귀 후 적응 어려움, 우울감 등을 토로하였음.
-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발령으로 인해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발령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H법인에서의 고충을 토로하자 피고는 곧바로 망인을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시켰음.
- 망인이 정신적 고통 등으로 휴직원을 제출하자 피고는 상병 휴직 처리를 해주었음.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부담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4416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자료 청구 부분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발령이 위법한 전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망인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음.
- J 상무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자 방어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함.
참고사실
- 망인은 첫 해외근무 이후 불안, 불면 등 증세로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
- 이 사건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종결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의 인정 요건과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 사회통념상 상당성, 객관적인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단순히 상급자의 질책이나 주말 출근 언급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전보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해외 순환 근무가 일반적인 기업 환경에서는 해외 발령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는 피고가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 망인이 이 사건 발령 이후 국내로 복귀하고 휴직 처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전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청구는 기각되며, J 상무의 부적절한 발언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