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03-24 | 2012가단8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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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회사의 무고성 형사 고소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무고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회사의 CCTV 불법 조작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확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확인 용도로 CCTV를 조작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회복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명예훼손, 부당한 인사권 행사,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특히, 회사가 CCTV 열람으로 교육청 '주의' 처분을 받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단순히 특정 행위가 있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가단89852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5-03-24 | 2012가단89852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8. D고등학교 수위로 입사, 2001. 5. 1.부터 도서실 업무를 담당함. - 회사는 해당 학교법인 소속 사무관이자 해당 학교 행정실장임. - 2011. 8. 4.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폭력, 월권행위, 상사 지시 불복종 사유로 정직 3월 및 수위 업무 변경 조치 징계처분을 함. - 2011. 9. 22.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011.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음. - 회사는 근로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2013. 1. 25.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CCTV를 열람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회사의 CCTV 열람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회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회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769호 사건에서 2014. 8. 2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30.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명예훼손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회사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부당징계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2가단89852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3. 8. D고등학교 수위로 입사, 2001. 5. 1.부터 도서실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소속 사무관이자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 임. 2011. 8. 4.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폭력, 월권행위, 상사 지시 불복종 사유로 정직 3월 및 수위 업무 변경 조치 징계처분을 함. 2011. 9. 22.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011.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함.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 음.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2013. 1. 25.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CCTV를 열람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 음. 원고는 피고의 CCTV 열람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피고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769호 사건에서 2014. 8. 2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3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명예훼손 여부 원고는 피고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피고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부당징계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하나, 판정 요지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3. 8. D고등학교 수위로 입사, 2001. 5. 1.부터 도서실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해당 학교법인 소속 사무관이자 해당 학교 행정실장 임. 2011. 8. 4.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폭력, 월권행위, 상사 지시 불복종 사유로 정직 3월 및 수위 업무 변경 조치 징계처분을 함. 2011. 9. 22.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011.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함. 근로자는 회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 음. 회사는 근로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2013. 1. 25.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CCTV를 열람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회사의 CCTV 열람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회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회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769호 사건에서 2014. 8. 2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3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명예훼손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부당징계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무고성 형사 고소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무고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단89852 판정일 2015.03.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피고의 무고성 형사 고소 여부 원고는 피고가 무고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피고의 CCTV 불법 조작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원고의 근무지 이탈 확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근무지 이탈 확인 용도로 CCTV를 조작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회복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명예훼손, 부당한 인사권 행사,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특히, 피고가 CCTV 열람으로 교육청 '주의' 처분을 받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단순히 특정 행위가 있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CCTV 불법 조작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확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확인 용도로 CCTV를 조작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회복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명예훼손, 부당한 인사권 행사,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특히, 회사가 CCTV 열람으로 교육청 '주의' 처분을 받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 함. 단순히 특정 행위가 있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회사의 무고성 형사 고소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무고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회사의 CCTV 불법 조작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확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확인 용도로 CCTV를 조작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회복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명예훼손, 부당한 인사권 행사,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양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특히, 회사가 CCTV 열람으로 교육청 '주의' 처분을 받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단순히 특정 행위가 있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