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9-05-22 | 2018가단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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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제사법 제7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의 계속 강요를 방지하는 취지이나, 근로관계 규율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보편적 기준 설정이 어려움.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사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 근로자 고용 시 특정 국가 출신자 고용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국제사법 제7조에서 정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제사법 제10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사법 제7조: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국제사법 제10조: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한다."
-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함.
-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은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또는 사용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함.
-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국제사법 제28조 적용 여부: 피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한국이 아니고, 원고가 한국 내에 별도의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국제사법 제7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의 계속 강요를 방지하는 취지이나, 근로관계 규율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보편적 기준 설정이 어려움.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사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 근로자 고용 시 특정 국가 출신자 고용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국제사법 제7조에서 정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제사법 제10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사법 제7조: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국제사법 제10조: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한다."
-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캄보디아 노동법상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 여부
- 쟁점: 캄보디아 노동법에 따라 위약금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의 행위가 캄보디아 노동법상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 캄보디아 노동법 제73조는 기간이 특정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규정하며,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종료일 이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실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캄보디아 노동법 제91조는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캄보디아 노동법 제83조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예시를 규정하며, 사용자의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거절, 임금 반복적 체불 등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캄보디아 노동법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위약금 약정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행위이므로, 캄보디아 법률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위약금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항공 운송업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도 있음. 따라서 위약금 약정 자체는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유효함.
-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 여부: 원고가 급여 지급을 계속 지연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는 캄보디아 노동법 제73조에서 정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임금의 반복적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뿐 아니라 중대한 부정행위에도 해당함.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는 위 조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캄보디아 노동법 제73조: "특정기간 근로계약은 통상적으로 지정된 종료일에 종료한다. 다만, 근로계약은 양당사자가 근로감독관 면전에서 서면으로 합의하여 서명한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에 해지할 수 있다. 양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특정기간 계약은 종료일까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부정행위(serious misconduct) 또는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의 통상적 해지 시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실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캄보디아 노동법 제83조 A.3: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serious offense)로 본다."
검토
- 본 판결은 국제사법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20조와 같은 국내 강행규정의 국제적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 이는 국제적 근로관계에서 각국의 노동법이 갖는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캄보디아 노동법상 '중대한 부정행위'의 해석에 있어,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중대한 위반행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일방적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항공 운송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점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