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9 | 2023구합8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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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3구합868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강태승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부효준 [변론종결] 2024. 9. 13. [판결선고] 2024. 11. 2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A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각디자인업, 광고업 및 마케팅 대행업을 목적으로 2022. 4. 2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0. 3. 총괄 프로듀서 (Executive Producer)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참가인의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2023. 3. 9.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2023. 3. 31.자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6.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초심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본채용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이 명백함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9, 23 내지 26,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업무 및 총괄 프로듀서의 의무 1) 원고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H가 2015년경 I을 인수한 뒤, 2022. 4. 22. I 서울 스튜디오로 설립된 회사이다. I은 전 세계 브랜드와 협업하는 글로벌 시각특수효과 (이하 'VFX'이라 한다) 스튜디오로 전세계 주요 대도시에 스튜디오를 두고 있다. 2) 참가인의 직위인 총괄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의 직무기술서는 총괄 프로듀서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직(management position)"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구조(management structure)에 대해 "EP는 스튜디오 책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호 지지적인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EP는 프로젝트 진행 및 입찰에 있어 판매/프로젝트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대표 및 구성원과 최선의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I의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EP의 구체적인 의무에 관하여 제작부서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프로젝트 품질 관리를 하며 회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의무,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매출 및 회사 활용도를 최대화한다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프로듀서들과 회사 내 다른 부서, 특히 프로듀서들과 직접 협력하는 기술자 및 아티스트 간에 더 향상된 업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건강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3) 2023. 1.을 기준으로 원고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총괄 프로듀서는 참가인, 프로듀서는 F(이하 'F'라 한다), J(이하 J'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E 프로젝트 개관 1) 참가인은 2022. 10. 3. 원고 회사에 입사한 뒤, 2022. 11. 4.부터 원고와 I 런던 스튜디오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E 프로젝트'의 리딩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E프 로젝트는 주식회사 K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활용할 E 화장품 광고를 제작하는 업무이다. 2) E 프로젝트는 2022. 11. 4.부터 2023. 1.경까지 진행되었다. 원고의 경우 L 이사, 참가인, F, J, M(Executive Creative Director). N(통역) 등이, I 런던 스튜디오의 경우 O, P, Q, R 등이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다. 참가인에 대한 1차 면담과 F와의 다툼 1) D는 2022. 12. 21. 참가인을 면담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참가인은 2023. 1. 9.자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F와 참가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에 의하면, F는 참가인에게 편집실은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 "10시 편집실 출근인데 코로나 걸린 사실을 저한테 미리 언질을 주셨어야 한다. EP님 담당 프로젝트이므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계되는 모든 채팅방, 메일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자신을 CC해 주셨어야 한다, 같은 팀이기에 커버치는 것도 한두번이 다, 저에게 말하기 싫으면 단톡방에 진행상황 필요한 부분이라도 알려달라, L이사님이 1 '그거 E피디가 한다던데?' 이것도 한두번이다"라고 말하였다. 3) F와 참가인은 2023. 1. 17. 메신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서로의 탓이라고 설전을 하였다. 4) F와 참가인은 2023. 1.17. L, J가 있는 가운데 다툼을 하였다. 5) D는 2023. 1. 18. 20:09경 "참가인과 F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팀 멤버들과 아티스트들이 고통받거나 수정을 위하여 늦게까지 일한다는 문제상황에 대하여 자주 들었다. 참가인과 F에게 2023. 1. 25.경 3자 면담을 진행하겠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D가 위 메일을 H 글로벌 HR 담당자인 S(S, 이하 'S'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자, S은 F와 참가인을 분리하여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F는 2023. 1. 19. L 이사에게 "어제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해 봤는데, 어쨌거나 제가 아랫사람인 것도 맞고 무례했던 부분이 있었던바, 오늘 오전에 EP님께 전화해서 무례해서 죄송했다고 말씀 드렸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대해 L이 사는 "사람관계에 승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마음을 크게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봐요. 일은 일이니까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라고 답변하였다. 7) 이 법원에 제출된 직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J는 "참가인은 피디 중 한 명과 깊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제가 중간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다. 심지어는 회사 외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이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다투는 일도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통역 담당자 N는 "F와의 마찰이 매우 잦아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한다, PD 팀은 업무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매주 주간회의를 진행하는데,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하기 일쑤였으며, 특히 서울 PD 팀의 트레이닝을 위해 파견된 T(T, 이하 'T'이라 한다) 앞에서도 마찰을 지속해, 일반 직급의 PD인 T이 주의를 주는 상황까지도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U는 "팀원과의 내부적인 갈등을 외부출장 때에 외부관계자가 보는 앞에서도 다투어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참가인의 2차 면담(2023. 1. 25.) 및 수습기간 중간 평가(2023. 1. 31.) 1) D는 2023. 1. 25. 글로벌 HR 담당자인 S의 입회 하에 참가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2) 당시 면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오고 갔다. 그 외에 D는 참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디지털 후반작업의 색보정(DI color grading), F와의 다툼 경위, 2023. 1. 18. D에게 말하지 않고 개소식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3) D는 2023. 1. 31. 참가인에 대한 수습기간 중간 평가를 위하여 근로자 면담을 하였고, 2023. 2. 2. 참가인과 S에게, 총괄 프로듀서의 직무기술서를 기초로 참가인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G의 컴플레인 사태 1) J는 원고의 고객사인 G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23. 2. 13.부터 2023. 2. 22.까지 휴가를 가면서 참가인이 업무를 대신 하게 되었다. 2) J는 2023. 2. 12. 참가인 등에게 프로젝트 진행상황 중 "Full Illustration"에 관하여 "피드백을 대기 중이고, Y님이 작업을 하였으며, 최종본은 부득이 자신이 작업을 하였으나 수정이 생길 시 Y님에게 이어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모두 보내놓았 다."라는 인수인계 이메일을 보냈다. 3) G 팀은 2023. 2. 13. J에게 "휴가를 방해해서 미안하다, 참가인에게 Full illustration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었나요? 그녀는 업무 흐름을 모르는 것 같다. 메일 상으로는 혼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4) G 팀은 J에게 "J, 복귀를 환영한다. 휴가가 즐거웠길 바라고, 휴가를 방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 하하, 이유는 모르겠지만 참가인에게 오늘 내로 수정 사항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루 종일 답장이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 J가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제가 중요한 가족 행사 때문에 휴가를 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진행하고 있던 G 프로젝트를 참가인이 맡아 주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수일에 걸쳐서 인수인계를 했고, 마지막에는 장문의 디테일한 이메일을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해서 클라이언트가 휴가 중인 저에게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정도는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또 컴플레인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참가인의 3차 면담(2023. 2. 21.)과 원고의 계약 종료 통보 1) D는 2023. 2. 21. S의 입회 하에 참가인과 면담을 하였다. D는 면담에서 참가인에게 지난 주에 있었던 프로젝트의 수정작업 중 저작권 이슈, 2023. 2. 20. 있었던 QC(Quality control)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질문을 하였으며, 참가인은 자신에게 EP 역할 자체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S은 참가인에게'당신은 [I 서울 스튜디오] 사람들이 당신을 총괄PD로 보지 않는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리더십, 행동, 가치로 당신이 고위직 리더인 총괄 PD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당신의 직위나 명찰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총괄PD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이슈로 다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2) D는 2023. 2. 22. 참가인과 S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다. 3) 원고는 2023. 3. 9. 참가인에 대하여 2023. 3. 31.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참가인에 대한 평가 1) L은 2023. 1. 21. D에게 '동료간 책임과 신뢰에 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E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참가인의 능력 등에 의구심을 가지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2) 2D 팀은 2023. 1. 24. D에게 'PD라인 이슈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참가인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 3) 익명의 프로젝트 관여자는 2023. 1. 24. D에게 'F와 참가인의 관계에 대한 피드 백(Feedback on Ella & Bnifer)'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메일을 보냈다. 4) I 런던의 0은 2023. 1. 24. 다음과 같이 참가인의 프로듀서 개개인으로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참가인이 EP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아. 참가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진술서 노동위원회 판정절차에서 원고의 직원들 중 16명은 참가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참가인과 E 프로젝트를 함께 담당한 J, Z(2D 리드), M (Executive Creative Director). N(통역), AA(Creative Director)은 모두 참가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1) J는 "참가인이 E 프로젝트를 하면서 준 설명이 너무 모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고, 그녀는 모두를 매우 혼란스럽게 두었다, 2D 아티스트들은 참가인에게 요구사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사항이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후반 작업에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EP는 고객을 관리하고 광고주를 컨트롤하고 매니징했어야 함에도 참가인은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포스트 프로덕션의 워크 플로우와 각 과정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에 무지하였고, CETA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Z은 "저는 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참가인에게 진행을 요구했고, 그리한 요구사항들은 필요한 시기에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그 결과 뷰티촬영 임에도 투디가 모델의 얼굴과 조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두 달의 프로젝트 동안 참가인에게 클라이언트의 피드백,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일정, 소재출고일자와 소재출고 스팩 등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정보들과 상황들을 한 번도 제대로 된 타이밍에 긴밀하게 전달받지 못하였고, 프로젝트가 그로 인해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M은 "참가인의 E 광고주와의 커뮤니케이션(광고주 요청 사항에 대한 현업적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광고주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변동 스케줄 제시, 런던팀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내용에 대한 신속한 광고주 전달 등) 능력이 떨어져 업무진행에 누수가 잦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L 이사님이 대부분 응대하여 회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참가인은 자신이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타 스탭들에게 대부분 전가하였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4) N는 "클라이언트 소통 및 전반적 스케쥴, 커뮤니케이션을 지휘해야 할 참가인의 역할 부재로 인해 L 이사님이 클라이언트 관리를 거의 전부 담당하고, 특히 현장에서 조감독 역할로 투입된 J와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현장에 투입된 저희 측 VFX 슈퍼바이저와 J 간에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략) 사전 협의가 부족해 촬영현장에서 온갖 변수가 생긴 것은 차치하더라도, 촬영에 필요한 backdrop이 잘못 도착했을 때, raw 파일이 아닌 Jpeg으로 촬영해 촬영본이 통으로 날아갈 때, 감독이 촬영 현장에 대한 온갖 불평을 하며 제대로 임하지 않을 때, VFX 슈퍼바이저가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조감독에게 전달하지 않아 마찰이 생길 때 등 모든 위기상황에서, 참가인은 그곳에서 어떤 솔루션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AA은 "참가인이 VFX Post Production이 행하는 업무에 대한 인지가 미미했고, 누구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4. 판단 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추)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은 '총괄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프로듀서 개인으로서 능력이 좋아야 함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전반에 관하여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참가인은 어느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총괄자로서, 일정 관리, 개별 작업의 조율, 각 프로젝트 종사자와의 소통 및 작업에 필요한 정보의 수시 공유, 업데이트, 피드백, PPM 준비 등 제작 과정상 협의와 조율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고,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 상황에서 소통능력과 인화는 총괄 프로듀서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자질이다. 2) 그리고 참가인이 담당하는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관리' 업무는 그 특성상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참가인의 근무태도,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에 관한 진술서를 만연히 배척하기는 어렵고, 당시 있었던 객관적 자료와 더불어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들의 참가인에 대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참가자의 자질, 인품 등을 평가할 수 있다. 3) 그런데 참가인이 하급자인 F와 불화까지 발생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도록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적어도 참가인과 업무를 함께 하였던 J나 N, Z은 참가인이 일정이나 전달사항을 공유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에 의구심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같은 업무 공간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태도에 관하여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직원들의 진술서가 노동위원회 이후 D의 주도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D는 2023. 12. 21.부터 참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프로젝트 종사자들과의 소통'과 더 나은 리더십을 보일 것을 지적하였고, 2023. 1. 25. 면담에서 "프로듀서들은 자신들이 길을 잃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다."라고 질문하는 등 참가인의 소통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점, 2 M은 진술서에 '해당 프로젝트 수행시 출퇴근 등의 근무태도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기억한다'라고 기재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유리한 점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 3 참가인과 일한 직원들은 참가인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능력이나 업무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는 점(예를 들어, N는 '촬영에 필요한 backdrop이 잘못 도착했을 때, raw 파일이 아닌 Jpeg으로 촬영해 촬영본이 통으로 날아갔을 때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J는 참가인이 개인 사정을 들어 집에 가자 프로젝트 담당이 아닌 본인이 남아 PPM 준비를 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의상 피팅이 있던 날핸드폰을 고쳐야 한다고 떠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참가인과 F와의 불화는 단지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의견차이에서 비롯된 다툼이 아니라 E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꾸준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직원들의 진술서가 노동위원회 단계 이후에 작성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참가인은 총괄 프로듀서로서 직원들을 아울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소통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그것이 프로젝트 전반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직무기술서는 EP를 관리직으로 규정하며 업무에 대해 '대표 및 구성원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절사유로 충분하다. 6) 업무 능력에 관하여도, U는 '참가인이 특수효과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가 부족하 다'라고 진술하였고, AB은 'CG팀과 소통시 납품 규격이나 FPS를 모를 정도로 영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참가인 또한 2023. 1. 25.자 면담 과정에서'VFX의 학위는 있지만 실제로 일해본 적은 없다.'라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더 많은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I 스튜디오가 글로벌 VFX 스튜디오라는 점에서, 참가인이 개개의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총괄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경험이나 능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이 함께 업무를 하였던 O, P, Q의 참가인에 대한 평가에 비추어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의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자질과 능력 중 가장 문제삼은 부분은 참가인의 소통능력으로 보이는데, I 런던은 참가인의 현장에서의 소통능력이 어떤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I 런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참가인에 대한 내부 평가를 뒤집을만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I 런던 측에 "평소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저의 EP로서의 성과와 저와 함께 일한 경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서면으로 평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inkedin에 업로드하거나 미래 구직하면서 활용할 의도는 없으며 적절한 사람들에게 저의 평가를 전달하여 그들이 서울스튜디오가 성공을 위해 준비된 곳이자 하는 일에 대해 안전하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메일을 보내 평가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위 메일은 I 서울 스튜디오를 위하여 자신의 평가를 부탁하는 취지로 읽힌다는 점에서도 위 I런던의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 8) 참가인은 또한 E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자신의 역량 부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E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일하였고, 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총괄 프로듀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수의 직원들은 진술서에서 참가인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자 L 이사가 대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2023. 1. 25.자 면담에서 참가인에게 L 이사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L 이사는 2024. 1. 24. 참가인에 대하여 '해당 팀원 모두가 일할 때 혼자 뒤로 빠져 있는 업무 습성'을 지적하고 있고, F는 2023. 1. 9. 참가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같은 팀이기에 커버치는 것도 한 두번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0은 참가인에 대해 '그녀는 개개의 프로듀서로는 능숙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인력이거나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목소리는 아닙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