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8-0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493
AI 분류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신청인은 2019. 2. 27. ㈜○○과 체결된 강남권 상품권 유통 총판계약에 대한 대가로 1,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② 신청인이 회사의 직원채용이나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업무가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음,
③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늦게 나오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별도의 제재는 없었음,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무 공간 및 집기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계약유치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라 할 수 없음,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피신청인, 회장 또는 회장의 지인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변상의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임,
⑥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신청인의 근로자와 달리 신청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음
피신청인 회사를 위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신청인은 2019. 2. 27. ㈜○○과 체결된 강남권 상품권 유통 총판계약에 대한 대가로 1,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② 신청인이 회사의 직원채용이나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업무가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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