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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30752018-07-31
- 행정해석진폐위로금 지급시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다.산안32179-202801986-12-20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282016-04-07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22021-05-26
- 행정해석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증빙자료 관련퇴직연금복지과-23262021-05-20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퇴직연금복지과-30702021-07-05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321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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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22019-04-04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임금68207-2202001-03-28
- 행정해석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3862013-12-23
- 행정해석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1458.7-16676198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