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내일채움공제는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자 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 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 는 ʻʻ평균임금ʼʼ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 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ʻʻ임금ʼ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ʻʻ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ʼʼ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