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8.22
근로복지과-3146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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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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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종전 DC형에 납입된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통산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도 전환 이전 근무기간은 DC형으로 전환 이후 근무기간은 DB형으로 각각 운영하여 퇴직 시점에 가입기간별로 DC형과 DB형에서 각각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 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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