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15
퇴직연금복지과-263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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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과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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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과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 기관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중간정산을 받았으나, 해당 중간정산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와 재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착오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의 일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보고 있으므로,(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81, 2011.11.22.)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음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이 산정된 경우라면,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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