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4.07
퇴직연금복지과-1328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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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〇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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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〇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회 시】 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적립금 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〇 이때,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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