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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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1) 권고사직(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 (질의2) 회사의 정책상 조합원이 계열사로 비자발적으로 전출된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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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1) 권고사직(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 (질의2) 회사의 정책상 조합원이 계열사로 비자발적으로 전출된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회 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년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음. (질의1)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 계를 종료시키는 ʻ사직(의원면직)ʼ이 아니라, 사용자의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 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ʻ권고사직ʼ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있어 자발 적 인 퇴직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한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귀 질의 상 ʻ전출ʼ의 의미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 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른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본래의 의미 의 ʻ 전 출(轉出)ʼ인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에 고 용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의미의 ʻ전적(轉籍)ʼ 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질의 상 ʻ전출ʼ의 의미가 전자의 ʻ전출(轉出)ʼ에 해당한다면,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와 해당 조합원 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의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이며, 귀 질의 상 ʻ전출ʼ의 의미가 후자의 ʻ전적(轉籍)ʼ에 해당하고, 그 전적이 조합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 용 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