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정산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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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부에서 발주하고 ○○건설(주)에서 시공한 ○○시립미술관 이전보수공사는 시행초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도급액에 포함된 퇴직 공제비 85백만원 중 11백만원의 증지만 근로자에게 첩부하고 약 74백만원의 미첩부 증지가 발생하였고, ○○본부에서는 미첩부 증지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공제회의에서는 시공사로부터 당 현장에 실 투입된 근로자 명단 및 출력일수를 제출받아 추가로 복지수첩을 발급(증지 45백만원 첨부)하고 남은 잔액인 29백만원을 반납하겠다고 통보함.
이에따라 ○○본부에서는 복지수첩을 교부받은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동공제회에 요청하였으나 근로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복지수첩을 개인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공제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그 동안 적립된 공제증지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고 함.
- 하지만 주소 불분명으로 복지수첩 교부사실을 모르거나, 건설현장을 떠난 근로자가 추후 퇴직공제부금을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해 현장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공제회가 보관하고 있는 증지금액(74백만원)을 발주처에 반납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질의함.
(갑설)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이외의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당해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공제부금 74백만원을 발주자에게 반납해야 함.
(을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는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전달 할 수 없을 경우 복지수첩을 공제회에서 개별 근로자별로 전산관리하여 추후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시 퇴직공제부금을 청구하면 지급하므로 추가로 복지수첩을 발급하고 남은 잔액 29백만원을 발주처에 반납하면 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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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본부는 발주한 ○○시립미술관 이전보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퇴직공제 의무가입공사로서 발주기관에서 시공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부금비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여 근로자의 근로일수 만큼 공제증지를 붙여줄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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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일수 만큼의 퇴직공제증지를 붙여주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 증지를 모두 정산(환매) 하기보다는 사후에라도 사업주로 하여금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증지를 붙여 주도록 하는 것이 건설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의무가입제도를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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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공제 근로자별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공제증지 첩부실적 등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추후 첩부된 공제증지 첩부실적을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