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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근로복지과-15942011-07-25
- 행정해석‘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57282007-08-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임금68200-8392003-10-21
- 행정해석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432001-11-13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인자68500-746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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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에의 의무금 납부비율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01254-82781990-06-12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9532022-03-2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속기록을 녹취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842021-04-01
- 행정해석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노정노1452.5-40751964-09-24
- 행정해석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이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172005-03-04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노조01254-9761995-09-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2010-07-292010-07-29
-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42010-07-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업안전팀-10542005-11-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8(2)2010-07-27
- 행정해석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산안32150-103199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