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12
노조01254-8278
상급노동단체에의 의무금 납부비율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는 조합원에게 갹출하는 조합비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저희 단체가 소속한 연맹의 규약에도 100분의 2를 갹출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저희 분회가 상급단체에 상납하는 일명 의무금 역시 임금총액의 100분의 2로 정해진 금액으로 예산서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
금년도 대의원대회 개최결과 임금총액의 100분의 1.5로 예산을 편성하고 0.5%의 실질이득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면 단위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의내용이 연맹규약을 위반한 결과가 되고 어떤 규제조치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비의 징수비율 및 상급연합단체의 의무금 납부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규정내용이 상급단체의 규약 및 결의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