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7
노사관계법제과-228(2)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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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근로자의 월 급여일은 21일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경우 언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시급제 방식으로 매월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수와 상여금 그리고 연말 경영성과급 포함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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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일반근로자의 월 급여일은 21일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경우 언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시급제 방식으로 매월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수와 상여금 그리고 연말 경영성과급 포함 지급 여부 【회 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ㆍ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일도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으나 귀사 일반 근로자들의 급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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