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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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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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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조건지도과-1552008-03-10
- 행정해석‘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07-4512000-01-01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4551997-08-14
- 행정해석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한다.법무법810-115671969-10-30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과 동일하다관리1455.6-30421968-04-17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지급한 전임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는 노조전임 개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야 한다임금68207-5451994-09-07
- 행정해석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94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