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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근로기준정책과-69532017-11-09
- 행정해석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522015-03-17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 행정해석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52011-10-21
- 행정해석산별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의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1492011-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노사관계법제과-11542011-06-30
- 행정해석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근로복지과-12642011-06-27
- 행정해석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2010-07-27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1992010-07-20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6936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