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6.30
노사관계법제과-1154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제외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제외 여부 【회 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임. ※ 민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하여야 함.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갱신교섭 요구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