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서는 '10. 1. 1. 이전 체결된 전임자 급여지급을 명시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보충협정을 '09. 10. 13.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11. 10. 12.까지로 하였으나 동협정 제4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관련 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음.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해석은 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단체협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귀 사 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임
다만,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당시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노조법의 개정 취지를 알고 이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내라도 당초 합의 취지대로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