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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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및 선택적복지제도의 수혜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선택적복지제도의 법 취지와 상이하여 근로자 혜택 축소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은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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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및 선택적복지제도의 수혜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선택적복지제도의 법 취지와 상이하여 근로자 혜택 축소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은 아닌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도와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서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것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사업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선택적복지제도 등 그 사업명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사업의 내용 및 지원금의 용도 등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갱신교섭 요구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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