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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72000-01-01
- 행정해석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2022-02-17
- 행정해석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012000-01-01
- 행정해석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102000-01-01
- 행정해석파견사업주등이 사용사업주등의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8292007-07-12
- 행정해석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산안(건안)68307-3262000-04-20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742000-04-03
- 행정해석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7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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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62000-01-01
- 행정해석공사에서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이내)하여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42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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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2022-11-04
- 행정해석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2022-08-09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와 타법상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52022-07-21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