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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각하충북2017부해112017-03-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3.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4. 3. 17. 사망하였고, 근로자의 배우자는 2024. 4. 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각하인천2024부해1732024-04-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실상 호텔경영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월급제 사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1부해822001-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25부해17332026-03-1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