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6-08-31 | 2016나203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이 수사기관 소환을 앞두고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여유 없이 곧바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극도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움.
- 농협 경북지역본부 검사국의 감사 진행 중 망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피고 D은 망인에게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할 테니 담당자는 걱정 말고 근무에 충실하라. 담당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위로와 당부를 함.
- 갑 제9호증의 각서는 피고 D이 재해보험금 부당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약속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움.
- 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부당한 업무상 지시와 피고 조합의 관리·감독 소홀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의 인용)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자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와 직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사용자의 행위가 직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업무상 지시나 책임 전가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
- 각서의 내용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의 취지를 넘어 자살에 대한 책임 인정 및 배상 약속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서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