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7-22 | 2023노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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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645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요죄 성립 여부 및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2018. 3.경부터 2018. 7.경 사이의 강요의 점, 2018. 7.경부터 2018. 8.경 사이의 강요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 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T 노동조합 사무국장 및 도시개발실 대외협력팀, G팀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현 노동조합위원장 및 경영지원실 안전팀 근무) 임. 피해자 S는 2011. 5. 23.경부터 2019. 6. 27.경까지 Q공사 도시개발실 대외협력팀 및 G팀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 임.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1월 29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 폭행을 가 함.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7월경 사이 및 2018년 7월경부터 2018년 8월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안마를 지시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 함. 피고인 A는 2019. 3. 3.경 피해자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2. 28.경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2018. 3.경부터 2018. 7.경 사이 및 2018. 7.경부터 2018. 8.경 사이 강요의 점 쟁점 : 피고인 A의 언행이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이미 피해자에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말하며 폭행을 행사한 바 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욕설, 폭언, 폭행을 가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은 가해자(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지시하고 사실확인서·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언행이 형사상 강요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폭언·욕설·폭행을 반복하며 형성된 위압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한 것을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수반된 강요 행위에 형사책임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6457 판정일 2024.07.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같은 대리 직급이었으나, 노동조합 사무국장이자 차기 위원장으로 예상되던 사람으로서 인사권 행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피해자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피고인 A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어 있었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이러한 성향을 잘 알고 있었 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 새끼야!" 또는 "야! 니가 와서 안마 좀 해봐! 야 뭐해! 빨리 와서 안 주물러!"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안마를 지시한 것은,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폭행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 됨. 이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 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피고인 A의 2019. 3. 3.경 강요의 점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쟁점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을 요구하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이 동석하여 위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피해자는 사실관계확인서 내용 중 일부만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고 진술했을 뿐, 내용 자체가 허위이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지 않 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합의서 작성) 쟁점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피해자를 만난 정황은 있으나, 강요의 증거는 부족 함. 피해자는 감사팀에 민원을 접수한 후 스스로의 판단으로 민원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자가 합의서 취소 의사를 밝힌 것은 피고인 A가 사실관계확인서를 빌미로 감사를 요구한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참고사실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 폭행을 가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죄질이 불량 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미 사망 함.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에 충분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 움.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피고인 A는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상하 관계나 지위 차이를 이용한 괴롭힘이 강요죄의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명시적인 해악 고지가 없더라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비정형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 음.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유족의 엄벌 탄원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공탁금의 적절성도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