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1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82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5. 8. 재심피신청인 호텔에 입사하여 1996. 8. 1.부터 사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00. 11. 17. 부회장으로 선임된 후 2000. 11. 26. 해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62번지에서 근로자 77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주)국제관광호텔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재일교포 배홍도(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2월부터 간경화, 간암의 악화로 부산 동아대병원, 서울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0. 10. 28. 사망한 사실.
나. 위 망인의 처 박정애는 피신청인 호텔의 전임 대표이사(재임기간 : '97.9.3~2001.2.22)로서 일본에 거주하면서 '97. 1월부터 2000. 12월까지 총 17회 국내에 입국한 사실
※ 부산출입국관리소 발행 「출입국증명사실확인원」에 의하면 '97년-3회, '98년-2회, '99년-3회, 2000년-9회 등 총 17회
다. 신청인은 '95. 5. 8. 피신청인 호텔에 당시 회장 겸 대표이사인 위 망인의 비서실장으로 입사한 후 '96. 8월부터 월급제 사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 2000. 11. 17.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각각의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수행한 사실.
라. 피신청인 호텔은 위 망인과 망인의 처 및 자녀 등 4명의 주주가 전체주식을 100% 소유한 가족중심의 회사로서 신청인의 사장, 부회장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임면절차, 법인등기부등본 등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1.5.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망인과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로서 망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호텔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채용, 교육, 승진 등 인사관리, 임금, 노무관리, 물품구매, 시설관리 등에 관한 모든 대내·외 시행 문서의 결재란에 사장으로서 최종 결재한 사실.
사. 신청인이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 2. 8.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1. 2.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5. 5. 8. 피신청인 호텔의 당시 회장 겸 대표이사인 망인 배홍도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서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6. 8월경 3개월간의 노사분규를 수습하면서 월급제 사장으로 승진되었으나 부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고, 부회장이란 직책은 본인이 수락하지도 않았음.
나. 피신청인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박정애의 남편인 망인 배홍도 회장은 일본에 거주하나 매달 7일에서 10일 정도는 호텔에 머물면서 호텔의 결산보고와 영업실적 및 주요사항 등을 여러 직원을 통하여 보고 받고, 결재를 한 후, 향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시하는 등 호텔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직접 챙겼으며,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호텔 경영권 전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름.
○ 신청인은 호텔 경영권에 관한 위임장도 없을 뿐 아니라,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모든 업무를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던 것임.
○ 직원의 선발 및 고용 등 인사관리, 급여와 후생관리, 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명령의 하달 등 직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 및 관리 등은 업무부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짐.
○ 신청인은 사장으로서 상징적인 최종결재만 행했던 것으로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신청인이 행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 피신청인의 전임 박정애는 망인의 뒤를 이어 '97. 9. 3부터 피신청인 호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편인 망인 배홍도 회장이 사실상 소유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매월 7~10일씩 귀국하여 호텔에 머물면서 결산보고, 부서장 면담 등 업무전반에 걸쳐 보고, 결재, 지시를 하였으며
○ 법인인감 역시 망인 배홍도 회장이 몇 년에 걸쳐 소유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사망하기 1개월 전에도 신청 외 노조위원장 허우석과 이승표 상무를 서울병원으로 호출하여 각종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망인과 망인의 처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행한 것이며 신청인은 단지 망인 부부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임금을 받아왔던 것임.
○ 2000. 3. 1자로 체결한 임금협약서를 보면 신청인의 도장이 없는데 그 이유는 신청인이 2000. 10. 28. 망인 배홍도 회장의 사망이후 신청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청 외 노조위원장 허우석과 상무 이승표가 작성, 날짜를 소급하여 합의서를 체결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으러 왔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신청인은 단체교섭의 담당자일 뿐 사용자로서의 자격이나 지위를 갖지 않았고 신청인의 날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음.
○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망인 배홍도와 그의 처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을 받았으며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서울, 일본 등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업무보고를 해야 했으며 아주 어려운 업무지시라도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망인과 그의 처의 지시 명령에 따라 제반 업무를 수행해 왔음.
라. 신청인이 수령한 급여는 갑근세,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타 공제금을 전부 공제한 후 임금대장에 기록된 상태에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았으며, 호텔의 산재보험료 납부 시 신청인의 임금도 임금총액의 범주에 포함되어 산정 납부하였던 바, 신청인의 급여가 임금이란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였기 때문에 2000. 12월경 퇴직금을 수령해 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있음.
마.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를 아니한 것은 아마도 그 이유를 징계사유의 부존재에서 찾을 수 있겠고 법인에 등재된 등기 임원이 아닌데도 2000. 11. 26. 가족들 4명으로 구성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를 결의한 것은 정관의 어느 규정을 찾아보더라도 근거없는 월권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5. 5. 8. 피신청인 호텔에 비서실장으로 입사한 후 2000. 10. 28. 사망한 망인 배홍도 회장의 환심을 얻고 '96. 8월부터 사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호텔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경영권 남용 사실이 적발되어 2000. 11. 17자로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2선으로 물러난 후 2000. 11. 26자로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된 자임.
나. 신청인은 사장으로 임명된 후 피신청인 호텔 경영권 전체를 위임 받아 대내·외적으로 호텔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행세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호텔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집행을 하였으며, 직원의 인사, 임금결정,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명령 등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던 바,
다. 망인 배홍도가 신청인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호텔 경영권 전반을 신청인에게 위임하게 된 이유는 망인과 그의 처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상주하고 있는데다 한국의 상거래 관계와 한국말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음.
라. 피신청인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망인 배홍도가 2000. 2월부터 지병인 간경화, 간암이 악화되어 부산 동아대병원, 서울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0. 10. 28. 사망한 이후에는 피신청인의 전임인 망인의 처 박정애 대표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업무를파악하는 과정에서
○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주)호텔 롯데부산 메트로폴리탄 클럽에 개인회원 자격으로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호텔 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 망인이 사망하자마자 신청인의 2000. 10월분 급여를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신청인이 임의 인상하는 등 호텔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음.
마. 신청인은 그간 인사, 후생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97. 9. 3. 이후 대표이사를 맡아 온 망인의 처 박정애에게 일체의 사전보고 또는 승인을 구해 온 적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위와 같이 호텔경영권을 더욱 자의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2000. 11. 17. 이사회에서 신청인이 호텔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회장으로 승격시켰고 신청인 역시 이에 동조하였음.
바. 그러나 신청인은 부회장이 되고 나서도 계속하여 사장으로 행세하고 결재권을 행사하므로 부득이 2000. 11. 26. 이사회를 통해 신청인을 부회장에서 해임 결의하였음.
사. 신청인은 부회장에서 해임되고 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 사장인 나는 일본에서도 4개 회사 일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 자리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 저들(망인의 유족을 지칭함)과 싸울 사람은 나 밖에 없으니 잘 부탁한다. 금년 12월부터는 정식으로 400% 상여금을 주겠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잘 하겠다. 나는 호텔 경영권을 포기할 수 없고 일본에 있는 회장 가족들 어느 누구도 회사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경영권은 나한테 있으니 오직 나에게만 협조해라", "이번에 내가 일본에 가보니 회장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찰 3천만엔 밖에 없더라. 사장인 나는 이런 것들(유족 지칭)과 현재 싸움 중인데 직원 여러분은 도와주지 않고 있다. 지금 회사는 빚에 몰려있는데 저들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등 피신청인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망인의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적개심을 충동하여 노·간에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음.
아. 신청인은 비록 등기부상에 등재된 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과 그의 처로부터 호텔 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왔는데, 이의 증거로 자신을 피신청인 호텔의 사장 또는 부회장이라고 표기한 명함을 제작, 사용하였고, 국제로터리클럽 부산동남지부 회원수첩에도 (주)국제관광호텔 경영자로 표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음.
자.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이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속한다 할 것으로 본 건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로서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사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호텔을 통째로 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였기에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호텔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부회장직에서 해임 의결한 것으로 이는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위와 같이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망인 배홍도에 의해 '95. 5. 8. 망인의 비서실장으로 피신청인 호텔에 입사하여 '96. 8월부터 월급제 사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나 모든 업무를 망인과 피신청인의 전임인 망인의 처 박정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자신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월급장이 사장에 불과하고 사장으로서 대내·외 문서에 결재한 것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결재였을 뿐이고, 부회장으로는 근무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2000. 11. 26. 피신청인 회사 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자신을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내지 나"에서와 같이 망인 배홍도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매월 한국에 들어와 7~10일 정도를 피신청인 호텔에 체류하면서 호텔경영 전반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실제 소유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2000. 2월부터 지병인 간경화 및 간암의 악화로 부산 동아대병원과 서울 중앙병원에서 입원해 오다가 동년 10.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박정애도 피신청인의 전임 대표이사로서 일본에 거주하면서 통상 매년 2~3회(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2000년에는 9회) 한국에 나왔을 뿐이므로 신청인이 호텔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의 결재서류들을 직접 보고하고 망인과 그의 처에게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정황 상 수긍하기 어려우며,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호텔은 전체 주식의 100%을 망인과 망인의 처,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중심의 회사로서 신청인의 사장 및 부회장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임면절차, 법인 등기부등본 등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사장 및 부회장의 직함이 표시된 자신의 명함을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과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스스로 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시인하는 것으로 볼 때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다 및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비등기 이사인 사장 및 부회장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호텔의 업무 처리를 위해 수·발한 대내·외문서의 결재란에 사장으로서 최종 결재 한 사실이 명백함으로, 신청인이 호텔 경영권을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행사했다고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망인 배홍도와 그의 처의 신청인에 대한 경영권 위임 여부를 떠나 사실상 신청인이 호텔 경영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본 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사실상 호텔경영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월급제 사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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