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30 | 2014구합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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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주장및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을 받았고, 동료 중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사물함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발병하였고,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투신자살에 이르게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등 0 근무기간 : 2008. 6. 15.부터 2008. 9. 30.까지 0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직책 : Staff(단시간근로자) -근무시간 : 07:00~12: 00, 11:00~16:00, 14:00~19:00, 18:00~23:00, 20:00~02:00 중 하나(하루 5시간 근무) -담당업무 : 매표구에서 영화표 발권, 매점에서의 물품(식음료) 판매, 상영관 정리정돈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88인이고, 유니폼을 입고 일함 2)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전문의의 소견 등 가)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나타난 입원 전의 병증(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라) G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의 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전문의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이 이 사건 쟁점증상이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그로 인한 환시나 환청 현상이 일어나 자신에 대한 위해(환시나 환청 현상에 의한 것)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투신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갑 제9호증, 피고도 이 점은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쟁점 증상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었다거나 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의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표구에서 영화표 발권, 매점에서의 물품(식음료) 판매, 상영관 정리정돈' 등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일정한 시간을 일하고 다음 시간대의 근로자와 교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초과근무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망인이 이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 자체가 과도하였다고 호소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증상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 ②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일하던 도중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소지 물품이 손괴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쟁점 증상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응성 질환이 아닌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병으로, 여러 요인 중 다른 요인들보다 유전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과 맞지 않는다. ③ 망인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의학적 지식과 같은 취지에서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G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의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전문의가 모두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의 발현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그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대인관계로 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으며, 폭식증과 거식증과 같은 문제를 겪은 바도 있다. ⑤한편, 망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이 사건 쟁점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 2개월 전부터 약물 부작용으로 학원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물(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빌리파이)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이러한 임의적 약물 복용의 중단으로 병증이 악화되었다(갑 제12호증).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망인의 이 사건 쟁점 증상은 평소 망인의 기질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고, 특히 사망사고 약 2개월 전 약물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서 그 병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4구합63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J CGV E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Staff(단기근로자)로 2008. 6. 15.부터 2008. 9.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그 후 2009. 6. 4.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2009. 6. 4.부터 2009. 7. 1.까지), 이후에도 같은 병원에서 계속적인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0. 12. 2. 13:59 자택 19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두개골 골절 및 파열상, 흉부 다발성 골절 등, 중간사인 : 추락사,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과 고의적인 사물함 손괴 등의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망인에게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쟁점 증상'이라 한다)이 발현되었고, 그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태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4. 5.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을 받았고, 동료 중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사물함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발병하였고,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투신자살에 이르게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등 0 근무기간 : 2008. 6. 15.부터 2008. 9. 30.까지 0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직책 : Staff(단시간근로자) -근무시간 : 07:00~12: 00, 11:00~16:00, 14:00~19:00, 18:00~23:00, 20:00~02:00 중 하나(하루 5시간 근무) -담당업무 : 매표구에서 영화표 발권, 매점에서의 물품(식음료) 판매, 상영관 정리정돈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88인이고, 유니폼을 입고 일함 2)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전문의의 소견 등 가)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나타난 입원 전의 병증(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라) G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의 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전문의 [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이 이 사건 쟁점증상이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그로 인한 환시나 환청 현상이 일어나 자신에 대한 위해(환시나 환청 현상에 의한 것)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투신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갑 제9호증, 피고도 이 점은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쟁점 증상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었다거나 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의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표구에서 영화표 발권, 매점에서의 물품(식음료) 판매, 상영관 정리정돈' 등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일정한 시간을 일하고 다음 시간대의 근로자와 교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초과근무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망인이 이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 자체가 과도하였다고 호소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증상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 ②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일하던 도중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소지 물품이 손괴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쟁점 증상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응성 질환이 아닌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병으로, 여러 요인 중 다른 요인들보다 유전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과 맞지 않는다. ③ 망인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의학적 지식과 같은 취지에서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G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의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전문의가 모두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의 발현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그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대인관계로 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으며, 폭식증과 거식증과 같은 문제를 겪은 바도 있다. ⑤한편, 망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이 사건 쟁점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 2개월 전부터 약물 부작용으로 학원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물(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빌리파이)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이러한 임의적 약물 복용의 중단으로 병증이 악화되었다(갑 제12호증).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망인의 이 사건 쟁점 증상은 평소 망인의 기질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고, 특히 사망사고 약 2개월 전 약물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서 그 병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