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04-23 | 2022가단1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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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에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F으로부터 커피 원자재 운반 요청을 받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점, 사고 장소가 근무장소와 별개의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불법행위가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민법 제756조
사용자 면책 주장의 타당성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를 위하여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피용자 개개인의 성격, 과거 전력, 가족사항 및 환경, 주거 및 경제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 내지 상담 등을 통하여 피용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음.
- 판단: 피고 회사가 F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기관을 운영하며 CCTV를 설치하는 등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F이 교육 수료 후 시험에서 40점을 받은 점, 피고 회사가 철제 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F에게 상해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일실수입 산정 기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함.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
- 판단: 피고 회사는 망인의 실제 월 급여보다 높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책임 제한의 범위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가해자,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F에게 "꼰대가 기운은 세네", "거봐, 못 때리잖아, 꼰대 새끼야"라고 비아냥대며 도발한 점, 피고 회사는 F의 사용자일 뿐 사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까지 예견하고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2110 판결
참고사실
- 망인의 위자료는 60,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는 각 10,000,000원, 원고 C의 위자료는 6,000,000원으로 정함.
- 원고 A, B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각 45,344,000원을 공제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도발 행위를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한 점이 특징임.
- 사용자책임의 범위와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소득과 통계 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주의 의무가 단순히 교육 실시나 시설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피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과거 전력까지 고려한 심층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