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2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173
AI 분류
근로자는 2023. 3.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4. 3. 17. 사망하였고, 근로자의 배우자는 2024. 4. 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누구인지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구제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심문회의에 출석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신청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할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후 구제신청의 신청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할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3.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4. 3. 17. 사망하였고, 근로자의 배우자는 2024. 4. 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누구인지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구제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