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4-09-05 | 2022가단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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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21. 9. 15. 망인은 피고 E의 갑질 행위를 이유로 추가 민원을 접수함.
- 2021. 9. 17.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21. 9. 27.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조사 결과 보고(안)'가 작성되어 갑질 불인정, 근무 태만 또는 복무 부적정 감사 요청, 관련자 인사발령 예정 등의 처리 방안이 제시됨.
- 2021. 9. 28. 망인은 피고 B 등 및 피고 E에게 1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살 의사를 밝힘.
- 피고 E은 2021. 9. 29.부터 2021. 10. 1.까지 망인의 자살을 만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망인은 2021. 10. 2. 자살함.
- 망인의 사망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 1월경 '안성교육지원청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됨.
- 2022. 4. 22.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피고 B 등 및 피고 E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5. 20. 피고 B은 감봉 3월, 피고 C, D은 각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등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경기도교육청의 복무감사 결과, 피고 B 등이 사적 감정을 이유로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결론 내림.
- 망인이 1차 탄원 이전까지 공무원 조직 내부 문제나 직장 생활 갈등에 대해 특별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탄원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폄하할 수 없음.
- 직장 내 따돌림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직 분위기, 이례적인 업무 지시 등을 통해 따돌림을 추지하는 것이 불가피함.
-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 B 등은 망인 외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업무를 배제하고 소외시킨 적이 있었음.
- 이 사건 보고서는 망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광범위하게 실시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제출된 일부 사실확인서나 증언만으로 뒤집기 어려움.
- 피고 B 등에게 망인을 지속적, 반복적, 적극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업무 배제, 대화 단절, 반대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만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함.
- 피고 B은 자신에 대한 징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망인의 자살과 피고 B 등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B 등의 "망인이 자살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 B 등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경과실만 인정되어 국가배상법에 의해 책임을 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 B 등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함.
- 공무원의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이 망인의 탄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E에게 보복을 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복무개선방안의 내용 자체만 보면 느슨해진 복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유효·적절한 개선방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 E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민원조정위원회 의결 후 2주일 뒤 망인이 사망한 점, 피고 E이 망인의 자살을 적극 만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리 조치 지연에 대해서도 피고 E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피고 E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E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인 피고 B 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망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피고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 경기도는 피고 B 등과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손해배상액 산정
- 망인의 재산상 손해: 월 평균소득 5,575,372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299,893,404원을 산정함.
- 일실퇴직연금일시금 중 미지급액 청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월 평균소득액을 삼은 이상 미지급 퇴직급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함.
- 유족급여 공제 주장: 원고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망인 모친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귀속 주체가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음.
- 손해배상책임 제한: 망인의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B 등의 위법행위의 태양,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 및 성격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측의 손해배상액을 20%로 제한함.
- 결론적으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59,978,680원(= 299,893,404원 × 20%)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호
- 망인에 대한 위자료: 망인이 생전에 호소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자살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되,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함.
- 원고의 재산상 손해 (장례비): 장례비 1,350만 원 중 손해배상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270만 원(= 1,350만 원 × 20%)을 인정함.
- 원고에 대한 위자료: 망인의 모친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결정 및 원고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족급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게 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500만 원으로 정함.
- 손해배상액 합계: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손해액 79,978,680원(재산상 손해 59,978,680원 + 위자료 20,000,000원) + 원고의 손해액 7,700,000원(재산상 손해 27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 87,678,680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5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의 자살 사건에서 가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책임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가해 공무원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자살 유도 목적이 없었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공무원의 자살과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기존 정신 건강 문제 및 성격적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관리자(피고 E)의 경우, 직장 내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복무개선방안이 보복성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분리 조치 지연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액의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 공제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