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2712002-03-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68107-4412001-04-16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공장이 폐쇄되고 근로자들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기존 노조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노조68107-3952001-04-03
- 행정해석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4252000-05-20
- 행정해석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11142000-01-01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학교 교사가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조가입의 제한이 달라진다.노조68107-915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노조68107-11442000-01-01
- 행정해석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광범위한 지역을 조직범위로 정하였다 하여 노조설립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8292000-01-01
- 행정해석인적ㆍ물적 시설의 전부가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된다노조68107-1128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4991999-07-09
- 행정해석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55931989-04-17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5702001-05-21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가 해산결의 없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 한 경우 변경결의에 의해 설립되는 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3252001-03-19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시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19842004-07-21
- 행정해석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과-17442008-07-25
- 행정해석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01254-255199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