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06
고용서비스정책과-1836
온라인 과외알선 서비스 경력아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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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온라인을 통한 과외알선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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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온라인을 통한 과외알선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 온라인 과외알선 서비스가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 간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백화점 등 타 사업장 내에서 특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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