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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180 | 노조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해임(자격박탈)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의 경우 위원장 임의로 해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