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법무811-19135198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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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산업안전과-27182021-06-01
- 행정해석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4394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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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효력상실]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단축 등의 사정으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하여 지정이 가능하다.인자68500-3322001-03-09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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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효력상실]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변경지정 가능 여부 및 실업자훈련 실시가능 시기는인자68500-282003-01-17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근로기준정책과-6602022-02-24
- 행정해석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53862014-10-30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절차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sid_596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