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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서비스혁신단-2 |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