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사간의 무쟁의선언이 회사측의 사주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원들의 집회와 과격한 항의를 유발하게 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기각중노위98부노871998-12-03비위행위
- 노동위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서울지노위2002부노1022002-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107·1332019-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요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거리가 매우 멀어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단위82023-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상여금 일부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분만 앞세운 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노사 쌍방의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중노위87중재재심11987-06-12기타
- 노동위노조 임원 선거시 관리부장이 특정후보지지 발언을 한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다서울지노위96부노291996-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252,2532017-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등 기업질서가 불안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조합명찰 패용을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311994-01-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