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7-06-12
사건번호: 중노위87중재재심1
제 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재심신청인의 요지와 답변요지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가 조정시에는(사용자가 거부하여 조정안이 수락되지 아니한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275%를 지급한다"라고 조정안을 내면서 중재할 때는 조정안보다도 더 낮게 "상여금은 87년 총매출액이 23억까지는 240%, 23억 초과할 때는 250%를 지급한다"라고 결정한 것은 이는 위반 또는 월권이므로 초심지노위의 조정안대로 275%로 지급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사용자는 초심지노위가 중재재정한 내용대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노동조합은 1987.5.1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서를 송달받고 상여금부분에 대하여서는 위 법 또는 월권이라고 같은해 5.6자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당 위원회에 중재재심을 신청한 사실과 또 초심지노위가 중재재정한 주문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서는 노사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당 위원회는 노사 쌍방간에 다툼이 있는 상여금 부분을 중재코자 회사규모와 유사한 부산 시내의 동종업체 상여금 지급현황과 또 사용자가 매년 지급한 상여금 지급률 등 관계증빙자료에 의거 1987.5.25 노사 쌍방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차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였던 바, 노동조합이 87년도 매출액에 관계없이(노사 쌍방은 중재위원회 석상에서 87년도 매출액은 8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업계의 호황예측과 객실요금 7% 인상요인 등으로 인해 23억이 초과되겠다고 의견을 나타내었다) 통상임금의 250%로 지급을 요구하되(통상임금이지만 사실상 기본급과 동일하다고 쌍방 인정한다), 상여금 지급시기를 구정 50%, 6.25 100%, 추석 50%, 연말에 50%를 요구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87년도 매출액에 관계없이 250% 지급률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주장에는 이의가 없으나, 상여금 지급시기를 단체협약 제58조(상여금) 규정과 또 지급한 관례를 들어 구정 50%, 6.25 50%, 추석 50%, 연말에 100%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므로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다가 계속된 당 위원회의 화해권유로 노동조합은 구정 50%, 6.25 80%, 추석 50%, 연말에 70%로 지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구정 50%, 6.25 70%, 추석 50%, 연말에 80%로 가까이 접근을 하였으나 노사 쌍방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종국적으로 6.25자 상여금 10%를 빨리 또는 늦게주는 차이뿐인데도(상여금 10% 금액은 약 2백 50만원이라고 쌍방 인정함) 노ㆍ사 쌍방은 서로 명분만 내세운 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1987.6.15, 2차 중재위원회를 개최 노사 쌍방 공히 일치하고 있는 상여금지급률은 87년도 매출액 관계없이 250% 지급토록 변경하는 것이 노사간의 질서를 존중한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상여금지급시기에 있어서는, 노사 쌍방 접근된 상태와 또 6월말경부터 조합원들이 하기휴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 관광업계의 활성화로 회사 경영수지가 호전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6.25자 상여금 10%를 더 빨리 지급한다고 해서 회사경영이 악화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여금 부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다른 불만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로 볼 때 본건은 6.25자 상여금 10%를 빨리 또는 늦게 주는 차이뿐인데도 서로 명분만 내세운 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 쌍방의 처사는 노동쟁의의 당사자 입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함으로써 앞으로의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 측면 뿐 아니라 산업평화 및 국민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
4.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주문 중 제2항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및 동법 제38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결정한다.
상여금 일부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분만 앞세운 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노사 쌍방의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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