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1-17
사건번호: 중노위96중재재심10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화여객운수(주) 사건
(중노위 1997.01.07 판정, 96중재재심10)
* 재 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신화여객노동조합 위원장 ○○○
* 재 심 피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신화여객운수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에 관한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1996. 12. 6. 노동조합으로 부터 중재재심 신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초심 주문 제3항중 기존 단체협약 규정 제15조(월차휴가)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기존 단체협약 규정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5조(월차휴가) 근로자의 월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규정에 따른다.
3.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봉균(이하 '신청인'이라 하다)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신화여객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방문필·김유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신화여객운수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관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위 당사자는 1996. 10. 30. 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994년도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을 위하여 1996. 9. 23. 부터 같은 해 10. 28. 까지 5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 노동조합이 같은해 10. 3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사실.
나. 위 '가' 항의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같은해 11. 5. 자 알선이 불성립 된 후 당사자 쌍방은 같은달 9. 단체협약 제 55조(중재)규정에 의거 초심지노위에 중재신청을 한 사실.
다. 초심지노위는 위 '나' 항의 중재요청에 의거 1996. 11. 20. 중재재정을 하였고, 같은달 29. 이를 송달받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 6조(조합의 전임자) 및 제8조(시설편의 제공), 제 12조(근로형태), 제 15조(월차휴가), 제 38조(손해배상)에 대한 초심 중재재정은 월권이라며 같은해 12.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라. 신청인측 교섭위원 김상만은 우리 위원회의 본건 중재회의에 출석하여 재심신청 내용중 초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단체협약 규정 제 15조(월차휴가), 제 38조(손해배상) 및 제12조 (근로계약)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측 참석자 모두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측 교섭위원 김상만은 우리 원회의 본건 중재회의시 단체협약 제 8조(시설편의 제공)에 대한 초심 중재재정이 월권인 것은 단체협약 제 46조(단체교섭) 제 1항 위반이기 때문이고, 단체협약 제 12조(근로형태)에 대한 초심 중재재정이 월권인 것은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2호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재심신청서에 명시하였으나 이는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측 참석자 모두 이를 인정한 사실.
바. 신청인측 교섭위원 이혁열은 우리 위원회의 본건 중재회의시 재심신청 내용중 단체협약 제 6조(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초심 중재재정은 위법이거나 월권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측 참석자 모두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초심지노위가 중재재정한 내용중 단체 협약 제6조(조합의 전임자)에 노동조합 총무부장의 전임일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통상 관례를 무시한 월권이고,
나. 단체협약 제 8조(시설편의 제공)에 "노사협의를 통하여"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고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토록 한 것은 단체협약 제 46조 제1항 위반이며,
다. 피신청인이 차량 대·폐차에 따른 신차 배차시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 2호(황견계약)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초심 중재재정시 단체협약 제 12조(근로형태)에 신차의 고정승무자 배차를 선(先)입사자 순으로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라. 단체협약 제 15조(월차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47조에 위반되므로 "수당으로 대체지급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에도 현행대로 유지케 한 초심 중재재정은 위법·월권이며,
마. 단체협약 제 38조(손해배상)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 이유로 "규정 삭제에 따라 근로자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월권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기존 단체협약 제 6조(조합의 전임자)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전임일수 인정 요구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조합비, 경조비 등을 회사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조측에 전달해 주고 있고, 유니온 겼 인정으로 조합업무가 복잡하지 않아 조합원 190여명의 조합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임자 1명(조합장)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나. 단체협약 제 8조(시설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측이 필요로 하는 서류열람·복사 및 게시판 설치 등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협조할 것이나 자동판매기 운영권 이양은 위생관리 및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고,
다. 단체협약 제 12조(근로형태)에 신차 배차기준을 명시할 것 요구하나, 신차 배차는 운전자 개개인의 성향과 신상에 따라 회사의 배차관리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바, 사고다발자, 개인의 운전성향, 성실한 근무태도, 회사발전의 기여도, 근속기간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획일적 배차기준 적용은 곤란하며,
라. 단체협약 제 15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회사의 매년 임금협정을 중앙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월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의 특수성과 운전기사 확보 곤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의 유지는 불가피하고,
마. 운전기사가 고의적으로 위반한 과태료(합승, 승차거부, 전용차선 위반 등) 부과액이나 운전자 귀책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경고의미로 변제토록 한 현행 규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에도 단체협약 제 38조(손해배상)규정을 삭제토록 한 초심 중재재정은 부당하다.
3.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노동쟁의 조정법 제 3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2. 7.14. 선고, 91누 8944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가. 월차휴가 조항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 제 15조(월차휴가)를 보면, 제 2항에 "월차휴가는 1년에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 4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건전한 유지와 사생활을 영위토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대체 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이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위반이라 할 것인 바, 기존 단체협약 제 15조 제 2항에서와 같이 월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 47조에 정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계속 인정토록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위법·월권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47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주문 제 2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신청인은 기존 단체협약 제 38조(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함은 당연한 것임에도 규정삭제에 따라,
근로자의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명시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초심 중재재정은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동 규정을 삭제토록 한 초심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 사고발생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므로 손해배상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단체협약의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 모두의 오해가 없도록 그 이유를 명시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내용에 어떠한 위법사유나 월권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탓하는 당사자 모두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조합의 전임자, 시설편의 제공 및 근로형태 등의 조항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 제 6조(조합의 전임자)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조 원 수가 190여명으로 많지 아니하여 전임자 1명으로도 조합의 일반 행정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아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전임자 1명(조합장)을 유지토록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도 제 1의 2. '바'에서와 같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 8조(시설편의 제공) 규정 및 동 제 12조(근로형태) 규정에 대한 재심신청 이유로 단체협약 제 46조 제 1항 및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2호에 각 위반임에도 이를 무시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월권이라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제 1의 2. '마'에서와 같이 이는 오해로 인하여 잘못 인용된 것임을 우리 위원회의 본 건 중재회의시 인정하였고, 근로조건이 아닌 노사간의 현안은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사협의를 거침이 필요하므로 조합업무를 참고할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와 게시판 설치문제는 조사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하고, 기타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검토될 사항으로 인정되어 기존 단체협약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월차휴가 조항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취소하고, 그 외는 초심 중재재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 34조 및 동법 제 38조 제 1항, 노동위원회법 제 19조와 제 2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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