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실질적인 교섭이 없는 상태이나 조정안이 제시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581998-12-05
- 행정해석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871998-03-12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협력 68140-4311997-11-12
- 행정해석교섭결렬을 이유로 상근교섭위원의 현장복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01254-6861996-06-29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라 할지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쟁의발생신고는 할 수 있다노사32281-81781991-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14801970-12-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8880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149891970-01-01
- 행정해석하청용역회사라도 실제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지휘명령 안에 있다면 당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90831970-01-01
- 행정해석임의조정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정기관의 구성, 조정절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노사32281-83281970-01-01
- 행정해석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 68107-1121970-01-01
- 행정해석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노사32281-70581990-06-04
- 행정해석집단성이 없는 개별근로자 해고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65921970-01-01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71-18511986-11-18
- 행정해석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82891991-12-18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조합1452-12248197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