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협력68140-2451997-06-20
- 행정해석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다근기01254-85601990-06-19
- 행정해석임의조정 미성립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노사32281-21821988-02-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8792004-02-19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알선을 개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노사68140-1941993-06-29
- 행정해석해외주재 노무관이 행한 해고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인정효력으로 갈음할 수 없다해지125-140501983-06-0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서에 서명날인 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681964-02-20
- 행정해석공익사업은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988-03-2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노정근1455.9-27211965-07-05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노사간의 타협점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협력68140-2301995-07-2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122022-05-09
- 행정해석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74511978-08-05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시 노동위원회에만 신고하고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노사32281-6411990-05-04
- 행정해석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6312007-03-22
- 행정해석보육사들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71191990-05-18
- 행정해석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59502015-11-1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인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근기01254-10149199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