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4.22
노동조합과-715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신청 당사자가 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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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법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해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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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과 공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를 위하여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며, 안될 경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해 주어야 함.
이러한 제도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권한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 당사자가 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