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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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 명령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 및 해고 후 복직하지 않은 기간까지의 피보험기간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당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 질의내용을 첨부해 질의하오니 회시바람.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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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명령받았으나 손해배상금 성격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복직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후 복직하지 않은 기간까지에 대한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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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반환 여부(임금상당액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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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서 2000.11.29 사업장측 해고에 따른 이직을 한 甲씨는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후, 원직복직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아오던 중(2001.1.20∼2001.2.6, 18일분), B사에 2001.2.7 취업, 근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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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1.3.8 노동위원회에서 甲씨의 부당해고 소송이 이유있음을 인정, 원직복직 판결을 한 바, 甲씨는 B사에서 2000.3.8 이직하고 A사에 원직 복직하려 하였으나,
A사측에서는 회사의 사정(甲씨의 보직 충원상태) 및 법적 분쟁에 따른 감정상의 이유로 복직 후 근무하기가 불편한 점을 들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였고, 甲씨도 이에 동의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A사에 복직하지 않음.
〈참고 질의회시〉
-〈인트라넷 1999.10.14〉 원직복직 명령만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인트라넷 1999.10.11〉 실업급여 반환 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원직 복직되면 해고시부터 복직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됨.
〈우리사무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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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상기의 질의회시 내용을 문리해석(文理解釋)한다면,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은 있었으나 원직복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트라넷 1999.10.11〉을 반대해석(反對解釋)하고 해고시부터 복직명령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인트라넷 1999.10.14〉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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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 질의회시 내용이 상기와 같다. 그러나 해고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즉 결과적으로 실업기간 중 금전적 수입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기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피보험기간을 복직명령시점까지 산입하여야 함(B사업장과의 취득기간 중복은 이중고용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지침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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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직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 근속기간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질의내용에서 甲과 A의 합의내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반환 및 피보험기간의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