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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05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162014-08-06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07-6742000-01-01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26392021-06-08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노사32281-17041988-02-03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452019-01-28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682012-04-09
- 행정해석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5232022-11-11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차별개선과-9222008-06-25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2014-01-28